기상청 적극행정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지침 제7조 (적극행정 보호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보호관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되고, 적극행정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 지원 등) 등 적극행정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2.변호사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3.수사기관 등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제출
4.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5.그 밖에 적극행정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②적극행정 보호관은 기관의 업무 특성상 심도 있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적극행정공무원의 고충 및 법률상담, 필요절차의 안내 등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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