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적극행정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지침 제11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0조에 따라 감사담당관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해야 하며, 적극행정 보호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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