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적극행정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지침 제4조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
1.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전): 변호인 선임비용 등 1,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변호인 선임비용, 소송 수행 비용 등 2,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3.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해야 한다.
④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적극행정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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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제6조 ·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제7조 · 적극행정 보호관제8조 · 지원 신청제9조 · 지원 절차 안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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