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ㆍ제30조, 제30조의3 및 「고용보험법」 제21조ㆍ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24조에 따라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이하 "고용위기지역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과 지원수준을 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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