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ㆍ제30조, 제30조의3 및 「고용보험법」 제21조ㆍ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24조에 따라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이하 "고용위기지역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과 지원수준을 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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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은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2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고용재난지역의 지정기간은 국무회의를 거쳐 선포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은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2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고용재난지역의 지정기간은 국무회의를 거쳐 선포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정기간이 연장된 기간 중이라도 지역의 고용사정이 호전되는 등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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