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ㆍ제30조, 제30조의3 및 「고용보험법」 제21조ㆍ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24조에 따라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이하 "고용위기지역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과 지원수준을 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위기지역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2단계 대응체계로 구분한다.
1."고용위기지역"이란 법 제32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말한다.
2."고용재난지역"이란 법 제32조의2에 따른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고용위기지역 등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일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의 고용여건 등 노동시장권역에 따라 여러 개의 시ㆍ군ㆍ구를 묶어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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