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ㆍ제30조, 제30조의3 및 「고용보험법」 제21조ㆍ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24조에 따라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이하 "고용위기지역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과 지원수준을 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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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 동안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 동안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고용위기지역 등의 운영 성과 및 평가
2.고용위기지역 등의 지정이 지역 고용시장에 미친 효과
3.기타 건의사항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등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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