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ㆍ제30조, 제30조의3 및 「고용보험법」 제21조ㆍ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24조에 따라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이하 "고용위기지역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과 지원수준을 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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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이유와 그 입증자료
2.해당 지역의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과 비용,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 자료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등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위해 고용노동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고용ㆍ노동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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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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