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지정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ㆍ제30조, 제30조의3 및 「고용보험법」 제21조ㆍ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24조에 따라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이하 "고용위기지역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과 지원수준을 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위기지역 등의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료와 지정기간 동안의 운영 성과 및 평가 자료를 첨부하여 지정기간의 만료 2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각 1년의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위기 지속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③고용위기지역 등의 연장된 지정기간 내에 지원 내용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 외에 현지 조사단 구성 등 지정기간 연장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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