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청원경찰 근무규정 제10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내용과 그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교육) 총괄지원과장은 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외에 근무요령 및 근무기강확립을 위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 청원경찰을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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