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청원경찰 근무규정 제8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서울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내용과 그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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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유발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한 후 총괄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유발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한 후 총괄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②청원경찰의 경찰관서 보고사항은 사무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보고한다.
③청원경찰은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 일체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총괄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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