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청원경찰 근무규정 제7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내용과 그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비상소집) 청원경찰은 비상소집이 있을 경우 즉각 응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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