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청원경찰 근무규정 제4조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서울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내용과 그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근무)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근무시간에 준하여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한다.
2.당직근무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실시한다.
가.총괄지원과장의 명에 의해 평일에 실시한다.
나.당직근무는 평일 18시부터 19시까지 사무실에서 당직근무 후 재택당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한다.
3.사무소장은 특이 상황이나 기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다.
4.당직근무시간을 포함한 1주의 초과근무시간은 총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청원경찰 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