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청원경찰 근무규정 제4조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내용과 그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근무)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근무시간에 준하여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한다.
2.당직근무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실시한다.
가.총괄지원과장의 명에 의해 평일에 실시한다.
나.당직근무는 평일 18시부터 19시까지 사무실에서 당직근무 후 재택당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한다.
3.사무소장은 특이 상황이나 기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다.
4.당직근무시간을 포함한 1주의 초과근무시간은 총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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