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청원경찰 근무규정 제5조 (직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서울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내용과 그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직무범위)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민원안내 및 주요시설물의 경비
2.국가재산의 보호와 도난방지
3.출입자 신분확인
4.무단출입자 및 무단배회자 단속
5.소란ㆍ폭행ㆍ난동 행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현지 출동ㆍ대응
6.제반물자의 반출입 확인과 기록유지
7.기타 사무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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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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