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청원경찰 근무규정 제11조 (징계의결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서울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내용과 그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지원과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징계의결 요구) 총괄지원과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청원경찰 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