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이라 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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