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7조 (취재직원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이라 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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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사업자가 재난 등의 현장에 취재진을 파견할 경우에는 보호 장구를 지급하는 등 취재직원의 안전에 힘써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취재직원 보호) 방송사업자가 재난 등의 현장에 취재진을 파견할 경우에는 보호 장구를 지급하는 등 취재직원의 안전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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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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