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이라 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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