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이라 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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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재난방송 등의 대상제4조 · 재난방송 등의 준칙제5조 · 사생활 보호제6조 · 취재질서 유지제7조 · 취재직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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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