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3조 (재난방송 등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이라 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재난방송 등의 대상) 재난방송 등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연재해대책법」제2조에서 규정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민방위기본법」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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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재난방송 등의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재난방송 등의 준칙제5조 · 사생활 보호제6조 · 취재질서 유지제7조 · 취재직원 보호제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