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3조 (재난방송 등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이라 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재난방송 등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재난방송 등의 대상) 재난방송 등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연재해대책법」제2조에서 규정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민방위기본법」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