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1조 (신고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1호, 제9조제1호가목,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31조, 제34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9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 제13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31조, 제34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호나목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감독을 받는 기관(한국재정정보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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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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