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6조 (초과사례금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신고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초과사례금의 반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초과사례금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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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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