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6조 (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20호 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위반행위 관리대장
[별지 제20호 서식] | [별지 제20호 서식] | [별지 제20호 서식] | [별지 제20호 서식] | [별지 제20호 서식] | [별지 제20호 서식] | [별지 제20호 서식] | [별지 제20호 서식] | [별지 제20호 서식] | [별지 제20호 서식] | [별지 제20호 서식] 위반행위 관리대장 | 위반행위…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기획예산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신고의 처리제12조 · 조사등 결과의 통보제13조 · 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14조 ·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제15조 · 반환ㆍ인도 비용의 청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