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5조 (반환ㆍ인도 비용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반환ㆍ인도 비용의 청구)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8조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자가 [별지 제19호 서식]의 반환비용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별지 제19호 서식] | [별지 제19호 서식] | [별지 제19호 서식] | [별지 제19호 서식] | [별지 제19호 서식] | [별지 제19호 서식] | [별지 제19호 서식] | [별지 제19호 서식] | [별지 제19호 서식] | [별지 제19호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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