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4조 (신고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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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현지 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접수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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