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기획예산처 청탁방지담당관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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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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