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11조 (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자료 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연도말기준 익월 2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취급기관 일반현황, 특수자료 보유현황, 특수자료 활용실적(별지 제8호서식)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연도말기준 익월 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취급기관 일반현황, 특수자료 보유현황, 특수자료 활용실적(별지 제8호서식)
③해당자료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관장에게 보고하고, 해당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 발생사항
2.특수자료 보관장소 이전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취급기관 일반현황, 특수자료 보유현황, 특수자료 활용실적
[별지 제8호 서식] <취급기관 일반현황> 연번 | 기관명 | 주 소 | 전화번호 | 기관장 (직책) | 정책임자 (직책) | 부책임자 (직책) | 인가 일자 | 홈페이지 | 비고 | | | | | | | | | <특수자료 보유현황> 구 분 | 전년도 보유건수 | 증가 건수 | 계 총 계 | | | 정기간행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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