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11조 (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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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자료 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연도말기준 익월 2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자료 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연도말기준 익월 2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취급기관 일반현황, 특수자료 보유현황, 특수자료 활용실적(별지 제8호서식)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연도말기준 익월 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취급기관 일반현황, 특수자료 보유현황, 특수자료 활용실적(별지 제8호서식)
③해당자료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관장에게 보고하고, 해당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 발생사항
2.특수자료 보관장소 이전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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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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