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6조 (특수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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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자료 관리책임자는 해당자료 관리부서 과장이 되며, 관리부책임자는 해당자료 관리부서 사서사무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자료 관리책임자는 해당자료 관리부서 과장이 되며, 관리부책임자는 해당자료 관리부서 사서사무관이 된다.
②정ㆍ부 책임자에 대해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서식) 징구 및 교육 등 보안조치를 한다.
③특수자료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단, 온라인 자료인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이 관리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1.특수자료의 보관 및 확인점검
2.각종 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업무
④특수자료는 좌측 상단에 관리번호(별지 제3호양식)를 기재하고 표지여백에 경고문(별지 제4호양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특수자료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ㆍ유출 등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특수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의 사진 촬영 및 스캐너 등 각종 촬영장비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공익을 위한 방송 및 학술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촬영 범위를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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