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7조 (특수자료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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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자료 열람 부서 과장은 특수자료에 대한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과 열람목적을 확인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열람을 허가한다. 단, 온라인 자료인 경우 이용서비스 소관 부서에서 열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자료 열람 부서 과장은 특수자료에 대한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과 열람목적을 확인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열람을 허가한다. 단, 온라인 자료인 경우 이용서비스 소관 부서에서 열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특수자료의 열람은 지정된 장소 내에 한하며, 전자출판물과 온라인 자료는 인터넷과 보조기억매체 연결 차단 등 보안조치 한 열람전용 PC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③특수자료 열람 담당자는 열람신청자의 신분 및 목적을 특수자료열람ㆍ대출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 해당자료 열람 부서 과장의 결재를 얻어 열람토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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