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7조 (특수자료의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자료 열람 부서 과장은 특수자료에 대한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과 열람목적을 확인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열람을 허가한다. 단, 온라인 자료인 경우 이용서비스 소관 부서에서 열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특수자료의 열람은 지정된 장소 내에 한하며, 전자출판물과 온라인 자료는 인터넷과 보조기억매체 연결 차단 등 보안조치 한 열람전용 PC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③특수자료 열람 담당자는 열람신청자의 신분 및 목적을 특수자료열람ㆍ대출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 해당자료 열람 부서 과장의 결재를 얻어 열람토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특수자료 열람·대출대장
[별지 제5호 서식] 특수자료 열람⋅대출대장 일자 | 관리 번호 | 자 료 명 | 목 적 | 열람⋅대출자 | 열람⋅대출자 | 열람⋅대출자 | 열람⋅대출자 | 반 납 | 반 납 | 반 납 일자 | 관리 번호 | 자 료 명 | 목 적 | 소속 | 연락처 | 생년 월일 | 성명 | 일자 | 책임자 | 서명 |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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