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5조 (특수자료 정리 및 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특수자료 정리 및 인계) 해당자료 정리부서에서 특수자료로 정리한 자료는 도서원부 및 특수자료인계서(별지 제2호서식)와 함께 해당자료 운영부서에 인계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특수자료인계서
[별지 제2호 서식] 특 수 자 료 인 계 서 서 명 | 저 자 | 발 행 자 | 권 호 | 책 수 (콘텐츠수) | | | | 위와 같이 인수인계 함 년 월 일 인계자 직명 성명 (인) 인수자 직명 성명 (인) | 위와 같이 인수인계 함 년 월 일 인계자 직명 성명 (인) 인수자 직명 성명 (인) | 위와 같이 인수인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