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13조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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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천재지변, 화재 등 급박한 사태의 발생시에 대비하여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 관리책임자는 천재지변, 화재 등 급박한 사태의 발생시에 대비하여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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