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9조 (특수자료의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자료에 대한 대출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10일 이내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자료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문이나 추천서를 소지한 자
2.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공문이나 추천서를 소지한 자
②특수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특수자료열람ㆍ대출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고, 대출목적 외 사용 및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징구한다.
③제
①항의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복본이 비치되지 않은 자료나, 참고도서 등 이용빈도가 높은 자료는 대출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④전자출판물의 경우는 대국민 홍보 목적에 한해서만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⑤대출기간 내 자료를 반납하지 않거나,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미반납 또는 분실사유를 확인하고 특수자료 열람 및 대출을 반납 예정일로부터 12개월간 제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수 신 : 1. 본인은 대출한 특수자료를 신청목적에 부합되게 활용할 것이며 2. 만일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대출자료가 무단 복제⋅복사⋅유통되어 국익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동 행위가 관계법규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특수자료 취급에 관한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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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특수자료 열람·대출대장
[별지 제5호 서식] 특수자료 열람⋅대출대장 일자 | 관리 번호 | 자 료 명 | 목 적 | 열람⋅대출자 | 열람⋅대출자 | 열람⋅대출자 | 열람⋅대출자 | 반 납 | 반 납 | 반 납 일자 | 관리 번호 | 자 료 명 | 목 적 | 소속 | 연락처 | 생년 월일 | 성명 | 일자 | 책임자 | 서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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