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8조 (특수자료의 복사 및 양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자료는 어떠한 경우도 복사ㆍ인쇄ㆍ복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 또는 원본 대출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복사ㆍ인쇄ㆍ복제할 수 있다.
②특수자료를 복사ㆍ인쇄ㆍ복제, 양도할 경우에는 특수자료 인쇄ㆍ복사본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과 특수자료 양도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료 관리책임자는 무단 복사ㆍ인쇄ㆍ복제ㆍ유통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받는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수 신 : 1. 본인은 대출한 특수자료를 신청목적에 부합되게 활용할 것이며 2. 만일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대출자료가 무단 복제⋅복사⋅유통되어 국익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동 행위가 관계법규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특수자료 취급에 관한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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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특수자료 인쇄·복사본 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 특수자료 인쇄ㆍ복사본 관리대장 일자 | 관리 번호 | 자 료 명 | 총 인쇄․복사 매수 | 인쇄․복사 확인 | 인쇄․복사 확인 | 폐기 확인 | 폐기 확인 | 폐기 확인 일자 | 관리 번호 | 자 료 명 | 총 인쇄․복사 매수 | 소속⋅성명 | 서명 | 일자 | 책임자 | 서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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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특수자료 양도대장
[별지 제7호 서식] 특수자료 양도대장 일자 | 관리 번호 | 자 료 명 | 목 적 | 인계자 | 인수자 | 비고 (복사여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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