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10조 (보수교육 결과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훈련 교ㆍ강사"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보수교육의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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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 교ㆍ강사의 보수교육 이수 결과를 법 제7조의2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등 성과관리 업무 및 법 제5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 교ㆍ강사의 보수교육 이수 결과를 법 제7조의2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등 성과관리 업무 및 법 제5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과정 유효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가르친 실적이 있는 훈련 교ㆍ강사가 전년도에 이수하여야 하는 보수교육(제4조에 따른 기초교육과 제5조에 따른 기본교육을 말한다)의 이수 여부를 훈련과정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등 성과관리 업무 및 평가 업무에 반영하는 보수교육 이수 결과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3장부터 제5장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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