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 (융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훈련 교ㆍ강사"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보수교육의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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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련 교ㆍ강사 중에서 본인이 가르치는 직종 외에 타 직종에 대해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융합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 교ㆍ강사 중에서 본인이 가르치는 직종 외에 타 직종에 대해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융합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②융합교육 과정의 시수는 직종 특성, 직종 간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융합교육은 훈련직종별로 연관성이 있는 타 직종의 전공 분야 지식을 내용으로 한다.
④융합교육을 이수한 시간은 제5조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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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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