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8조 (교육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훈련 교ㆍ강사"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보수교육의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교육방식) 훈련교ㆍ강사의 보수교육은 집체교육, 원격교육, 집체교육과 원격교육을 혼합한 혼합교육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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