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 (보수교육 실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훈련 교ㆍ강사"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보수교육의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는 주체(이하 "보수교육 실시기관"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법 제52조의2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
2.직업능력개발훈련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훈련 교ㆍ강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신청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②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다음연도 보수교육 실시계획을 전년도 12월 31까지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보수교육 종류별 연간 교육 대상자(예상인원)에 관한 사항
2.보수교육 종류별 세부 교과목 및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3.보수교육 이수 기준에 관한 사항
4.보수교육 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제5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 인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온라인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④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수교육 이수증을 포함하여 보수교육 이수자의 인적사항 및 보수교육 내용ㆍ시수에 관한 정보를 매월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을 통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수교육 이수증
■ 직업능력개발훈련 교ㆍ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 0000-000000-0000000 호 보수교육 이수증 1. 성 명 : 2. 생년월일 : 년 월 일 3. 과 정 명 : 4. 교육종류 : □ 기초교육 □ 기본교육 □ 전문교육 □ 융합교육 5. 교육시간 : 시간 6. 교육기간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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