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의3 (보수교육의 이수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훈련 교ㆍ강사"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보수교육의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3(보수교육의 이수기간) 훈련 교ㆍ강사는 영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그 산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훈련과정 실시신고일의 전일까지 제4조에 따른 기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2조의2 · 적용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의3 · 보수교육의 이수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보수교육의 종류제4조 · 기초교육제5조 · 기본교육제6조 · 전문교육제7조 · 융합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