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의3 (보수교육의 이수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훈련 교ㆍ강사"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보수교육의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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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련 교ㆍ강사는 영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그 산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훈련과정 실시신고일의 전일까지 제4조에 따른 기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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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3(보수교육의 이수기간) 훈련 교ㆍ강사는 영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그 산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훈련과정 실시신고일의 전일까지 제4조에 따른 기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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