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제2조 (기술진단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의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3조의2,「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기술진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Ⅰ. 수처리시설 시설별 | 규모별(㎥/일) | 기본진단비용(천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50미만 | 57,279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50이상~100미만 | 65,546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100이상~200미만 | 75,18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200이상~300미만 | 79,319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