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제2조 (기술진단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의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3조의2,「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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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기술진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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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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