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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8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술진단계획의 통보 등
제11조
기술진단의 내용 등
제12조
기술진단 비용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환경시설
제20조
제21조
제21의2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제30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신청 등
제31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제32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
제33조
시공감리자
제33의10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의 신청
제33의11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제33의12조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제33의13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등의 공고
제33의14조
환경정보의 공개방법 등
제33의15조
환경정보의 검증방법 등
제33의16조
환경정보검증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3의17조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제33의2조
녹색기업의 지정 등
제33의3조
녹색기업 지정 내용의 변경
제33의4조
녹색기업의 지정 기준 등
제33의5조
녹색기업의 재지정 등
제33의6조
녹색기업에 대한 관리
제33의7조
보고ㆍ검사의 면제
제33의8조
녹색기업지원사업
제33의9조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제34조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등
제35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절차
제36조
제37조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37의2조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
제38조
인증기관 지정 등의 공고
제39조
환경성적표지 대상 제품의 선정 제안
제4조
제40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제41조
심사원의 교육
제42조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
제43조
환경표지 등의 표시
제43의2조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통보 등
제43의3조
위반내용 등 공개 방법 및 절차
제44조
환경표지등의 인증 취소
제45조
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조
제50조
사후관리
제51조
제52조
심사원 교육기관의 교육 결과 보고
제53조
수수료
제54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55조
규제의 재검토
제6조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
제6의2조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 등
제6의3조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등에 대한 사후평가 등
제6의4조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제6의5조
성능확인 대상 환경기술
제6의6조
환경기술 성능확인의 신청
제6의7조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등
제6의8조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
제7조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자료 요청
제7의2조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7의3조
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7의4조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의5조
전담기관의 지정
제8조
기술 지원 신청절차 등
제9조
기술진단 대상 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