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 소관 - · 총 86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6-03-19 · 시행 2026-03-19 · 조문 8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전체 조문 · 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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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의11조 (30개)
제33의12조 ~ 제45조 (30개)
제33의12조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제33의13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등의 공고제33의14조 환경정보의 공개방법 등제33의15조 환경정보의 검증방법 등제33의16조 환경정보검증센터의 설치ㆍ운영제33의17조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제33의2조 녹색기업의 지정 등제33의3조 녹색기업 지정 내용의 변경제33의4조 녹색기업의 지정 기준 등제33의5조 녹색기업의 재지정 등제33의6조 녹색기업에 대한 관리제33의7조 보고ㆍ검사의 면제제33의8조 녹색기업지원사업제33의9조 녹색기업의 지정취소제34조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등제35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절차제36조 제37조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제37의2조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제38조 인증기관 지정 등의 공고제39조 환경성적표지 대상 제품의 선정 제안제4조 제40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제41조 심사원의 교육제42조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제43조 환경표지 등의 표시제43의2조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통보 등제43의3조 위반내용 등 공개 방법 및 절차제44조 환경표지등의 인증 취소제45조 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제46조 ~ 제9조 (26개)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조 제50조 사후관리제51조 제52조 심사원 교육기관의 교육 결과 보고제53조 수수료제54조 행정처분의 기준제55조 규제의 재검토제6조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제6의2조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 등제6의3조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등에 대한 사후평가 등제6의4조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제6의5조 성능확인 대상 환경기술제6의6조 환경기술 성능확인의 신청제6의7조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등제6의8조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제7조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자료 요청제7의2조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제7의3조 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제7의4조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7의5조 전담기관의 지정제8조 기술 지원 신청절차 등제9조 기술진단 대상 시설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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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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