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의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3조의2,「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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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