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악취방지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15조
악취방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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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15개)
제1조 목적제1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의2조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제2조 조치기간의 연장 사유제3조 개선명령의 조치기간제4조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자진 개선제5조 과징금 처분대상 악취배출시설제6조 개선권고 등에 관한 조치기간제7조 개선명령 등의 이행 확인 등제7의2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제8조 관계 기관의 협조제8의2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제8의3조 시ㆍ도지사 등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제9조 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제9의2조 규제의 재검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