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근거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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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도시법 제5조의2제8항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도시법 제5조의2제8항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센터의 조직과 운영, 지방비 확보, 사업 실적 및 성과, 재정자립도, 지역 간 협력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평가 시 적용할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사업평가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제3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센터 지원 사업 담당과장, 관계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혁신도시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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