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익금의 사용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근거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수익금의 사용ㆍ관리) 공간의 임대, 교육, 기술지원, 시설ㆍ장비의 활용 등을 통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 재투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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