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근거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기타)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가 설치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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