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센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근거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센터장, 이사회, 직속부서 등으로 구성한다.
②센터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혁신도시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다. 2개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혁신도시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센터장을 지정한다.
③센터의 이사는 정부 또는 지자체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술ㆍ경영 및 행정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고르게 선임하여야 한다.
④센터의 직원은 관할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연구원, 지역대학 교수, 혁신도시 건설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⑤센터장은 제3항에 의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국가공무원법」제2조 및「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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