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센터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근거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구축 및 관리,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내 입주한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내에 설치되도록 한다. 다만, 부지매입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혁신도시 내에 설치될 수 있다.
②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센터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이전공공기관의 출연금 및 보조금
3.혁신도시법 제4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설치되는 기금
4.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5.그 밖의 수입금
④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지침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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