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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1개
제1조
목적
제10조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
제11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3조
기반시설의 설치
제14조
준공검사
제15조
공사완료의 공고
제16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승인
제17조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제18조
선수금
제19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제2조
이전공공기관
제20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제21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제22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제24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25조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제26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제27조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제28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9조
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제3조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제30조
외국인 교원 임용
제30의2조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제31조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의 통보
제31의2조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1의3조
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 등
제32조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2의2조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3조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요구
제34조
특별회계의 세출항목
제35조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제36조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제37조
종전부동산의 매입
제37의2조
매수자 변경의 특례
제38조
매입 종전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등
제39조
종전부동산 매각업무 대행
제3의2조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의 수립
제3의3조
입주승인기준
제3의4조
입주승인의 절차
제3의5조
건축물등의 양도
제4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제40조
채권발행
제41조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등
제42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제42의2조
지역기업의 우대
제43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44조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
제44의2조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제44의3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5조
기금의 설치ㆍ운영
제46조
공익사업의 변경통지
제47조
권한의 위임 등
제47의2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48조
제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6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7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제8조
행위 등의 제한
제9조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