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61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7>
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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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제11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제13조 기반시설의 설치제14조 준공검사제15조 공사완료의 공고제16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승인제17조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제18조 선수금제19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제2조 이전공공기관제20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제21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제22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제24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제25조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제26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제27조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제28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제29조 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제3조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제30조 외국인 교원 임용제30의2조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제31조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의 통보제31의2조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제31의3조 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 등제32조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32의2조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3조 ~ 제8조 (30개)
제33조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요구제34조 특별회계의 세출항목제35조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제36조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제37조 종전부동산의 매입제37의2조 매수자 변경의 특례제38조 매입 종전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등제39조 종전부동산 매각업무 대행제3의2조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의 수립제3의3조 입주승인기준제3의4조 입주승인의 절차제3의5조 건축물등의 양도제4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40조 채권발행제41조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등제42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제42의2조 지역기업의 우대제43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제44조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제44의2조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제44의3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제45조 기금의 설치ㆍ운영제46조 공익사업의 변경통지제47조 권한의 위임 등제47의2조 과태료 부과기준제48조 제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6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7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제8조 행위 등의 제한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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