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0조 (징수요율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소유자는 제8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 승인 이후 징수요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청장에게 항만시설보안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 변경 신청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징수요율의 변경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항만시설보안료 변경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제출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의 변경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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