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4조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여객 및 화주에 대하여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삭제
③삭제
④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는 「항만법」제30조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에 통합 고지할 수 있다. 다만, 항만시설보안료와 항만시설사용료의 징수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정산할 수 있다.
⑤「항만공사법」제42조제2항에 따라 경비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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